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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의 복무(연가, 병가, 조퇴, 지각,41조연수)

by 서뷔 2022. 10. 25.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 연가, 병가,  조퇴와 같은 직장인의 기본 복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복무의 개념 및 규정 사용 팁 등에 대한 적어볼까 합니다.

 

 

연가

가장 먼저 나오는게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는 교사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가일수는 11일이며, 매년 하루 이틀씩 늘어나서 6년 이상이 되면 최대 연가일수인 2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6년 이상부터는 그냥 쭉 21일입니다. 6 연한 교사도 21일, 30 연한 교사도 21일입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14
3년 이상 ~ 4년 미만 15
4년 이상 ~ 5년 미만 17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사실 대부분의 교사는 연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 소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연가를 쓰게 되면 본인의 학급 또는 수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하는데,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수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기 중에 연가를 쓰기는 힘듭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분들께 부탁드려 대체강사를 구하거나, 수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연가를 쓸 수는 있습니다.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문원 및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연간 일반병가는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연가와 다른 개념으로 병가를 쓴다고해서 연가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연가일수도 남아돌아서 귀찮게 진단서 제출해야 되는 병가는 안 쓰고 연가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병가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퇴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복무가 조퇴일 겁니다. 아이들 수업 때문에 하루 통으로 쉬는건 힘들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면 개인적인 볼일들, 예를 들면 은행 업무, 병원 진료,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조퇴를 많이 쓰십니다. 조퇴는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조퇴 쓰는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누적 조퇴 8시간이 연가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퇴를 쓰는 분위기는 시도마다 다른데 미리 관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퇴 사유 등을 나이스에 적고 승인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사유란은 공란으로 하고 미리 구두로 보고도 드릴 필요 없이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우세하여 전교조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조퇴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는 분명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교감선생님께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조퇴를 썼습니다. 교감선생님도 그동안 못쓰게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에서는 조퇴 같은 경우 교감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규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각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생깁니다. 갑자기 차키가 없어졌다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사고가 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각을 하게 될 경우 사실 규정대로라면 무조건 나이스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헌데, 길에서 사고가 나서 지각을 하게 될거 같은데 나이스는 어떻게 올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각 같은 경우 나이스 복무 창에 보면 대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년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께 대신 올려달라고 하고 교감선생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늦는 건데, 마음 급하게 오다 사고 나는 것보다 지각 올리고 안전하게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41조 연수

41조 연수는 방학때 많이 씁니다. 원칙적으로 방학에도 공무원이 교사는 학교에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학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 이 기간을 활용해 각종 연수, 대학원, 수업연구 등을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 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근한 것과 같은 복무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수 기관은 방학중 연수를 운영하는 교육청이나 각종 기관들이 될 수 있겠고, 근무 장소 이외라는 말은 자택이나 자택 인근 도서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학 때 각종 연수, 대학원 수강 등을 목적으로 이 41조 연수로 방학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교사의 복무 관련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육아시간등의 개념을 포함한 특별휴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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