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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의 초과근무수당

by 서뷔 2022. 10. 28.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몰리거나 바쁠 때는 초과근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학기초나 학기말에는 업무가 많이 몰려 많은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즉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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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매월 17일 월급명세서를 보면 나는 분명 초과근무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인데요.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매번 정시 퇴근하는게 아니죠. 하던 일 좀 마무리하다 보면 10분 또는 20분씩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월 당연히 이 정도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했을 거라고 해서 챙겨주는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입니다. 매월 10시간만 인정을 해주며, 10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매월 15일 이상 실근무했을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근무일수를 계산할 때는 공휴일, 조퇴일수 등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토, 일을 제외한 일수가 20일인데, 공휴일이 3일, 조퇴한 날이 3일이라면, 20일-3일-3일=14일이 됩니다. 그러면 15일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에서 하루치를 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이 41조근무나 연가를 많이 쓰는 달에는 실근무일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적어집니다. 만약 방학 내내 출장 그리고 출근을 한다면 평상시랑 똑같이 나오겠죠.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직접 나이스에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후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1일 최대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 1시간을 감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시가 퇴근인 학교에서 5시부터 9시까지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9시-5시=4시간이지만, 여기서 1시간이 감해져서 총 인정받는 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평일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초과근무의 경우 1시간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최대 하루 4시간인 건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 달 초과근무를 60시간을 찍어도 인정받는 금액은 57시간분입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분단위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당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 달 10시간 30분 초과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건 10시간만 인정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가 업무가 바쁘고 일이 많이 남아서 초과근무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관리자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자분들은 학교일 열심히 해주니 고마워하십니다. 대부분 초과근무 같은 경우 교감 전결로 처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신청할 때도 교감선생님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요새 학교는 대부분 세콤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초과근무를 한 후 집에 가기 전에 세콤의 '퇴근'버튼을 누르고 등록해둔 지문을 찍으면, 나중에 행정실에서 기록을 수합한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립니다. 물론 수학여행 같은 행사에 가서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안전관리 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외이기 때문에, 세콤을 누를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학교에 와서 행정실에 있는 초과근무대장에 기록을 한 후 학교장 결재를 맡으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사의 경우 연차별 시간당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교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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