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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의 출장비

by 서뷔 2022. 10. 26.

학교에 있다 보면 생각보다 출장 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육청에서 부르는 업무 관련 출장,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근무지인 학교 이외의 지역으로 공적인 업무상 나가야 하는 경우 출장을 올리고 또 그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출장의 종류 및 출장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장의 종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 내 출장은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역으로 가는 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 **초등학교에 근무한다고 하면 천안지역 내에 있는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고 일비만 지급됩니다.

일비는 4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4시간 미만은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근무지외 출장

근무지외 출장은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가는 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 **초등학교에 근무한다고 가정할 시, 대전, 태안, 서울 등 천안 이외의 지역으로 나갈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에 해당됩니다.

출장비는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교통비,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일비와 식비는 출장을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2만 원씩 해서 총 4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출장 성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주는 출장지의 경우 식비가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는 해당 지역에 갔다 왔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역에서의 주유 영수증 or 톨게이트 영수증 or 기차표 구입 영수증 등이 교통비 지급에 대한 서류입니다. 기차표 구입 영수증 같은 경우 실비 그대로 지급을 해주지만,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시외버스 운임요금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천안 청주 시외버스비가 만원이라면 얼마를 주유했던 상관없이 시외 버스비 기준 만원만 지급해 줍니다.

숙박비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숙박은 7만원, 광역시 숙박은 6만원, 그외지역 숙박은 5만원입니다. 숙박비도 교통비와 같이 숙박업체 결재 영수증을 첨부해야 지급이 됩니다. 숙박비가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출장 갈때는 대부분 모텔행입니다. 물론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숙박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따로 숙박비를 받지 못합니다.

 

출장비 지급

근무지내 출장은 따로 여비정산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다녀온후 행정실에 여비정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실에서 보통 한달에 한번씩 그동안 학교에 쌓인 여비정산서류들을 묶어서 지급을 해줍니다.

또한 수학여행이나 청소년 단체(스카우트, 아람단 등)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출장 같은 경우 출장비 지급과 동시에 시간외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박3일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을 인솔할 경우, 출장비에 더해서 정규근로시간인 4시 40분 이후의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올리시면 됩니다.

여비정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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