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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의 장관, 교육감 표창

by 서뷔 2022. 10. 24.

드디어 표창 시즌이 왔습니다.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항상 각종 업무에 대한 유공교원 표창 공문이 쏟아지는데요.

표창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창

 

 

표창의 종류

학교의 선생님들이 받는 표창은 크게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교육부 장관 표창이 가장 높은 훈격이고 이어서 교육감, 그리고 교육장 표창이 있습니다. 장관 표창은 대부분 교육부 장관 표창이지만 간혹 가다 통일부 같은 기타 정부부처의 표창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관 표창 같은 경우 교육감 표창을 가지고 있어야만 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장 표창, 교육감 표창이 없다라도 올해 열심히 해서 공적이 뚜렷하다면 바로 상위 훈격인 장관 표창에 도전해 봐도 됩니다.

지원자격

표창 공문을 보면 붙임 서류에 가장 먼저 **표창 계획 공문이 보일겁니다. 이 계획을 자세한 살펴보면 지원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지원자격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높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만 높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수공기간, 당해직 무기 간이 있습니다.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근 무기 간이란 각종 휴직기간, 임용전 군 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표창은 3년이나 5년 이상 재직기간을 잡기 때문에 초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재직기간은 특별히 걸릴 게 없습니다.

수공기간

수공기간은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유공교원 표창이라고 하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총기간을 말합니다.  학교의 업무분장표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표창을 보면 수공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기준일이 보통 2022.11월이나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에 업무를 처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적어도 작년부터 해오던 분들이 수공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표창 성격에 따라 수공기간의 대상이 넓어지는 표창들이 있습니다. 독서교육이나 기초학력신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해당 학급에서 특별히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해오던 성격의 업무들이기에 초임 발령 나서부터 현재까지를 수공기간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해직무기간

당해 직무기간은 당해연도에 그러니깐, 올해에 해당 업무를 맡아서 한 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 표창 계획에 보면 당해 직무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주는 표창이기에 올해 고생한 교원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당해 직무기간을 넣어놓습니다.

 

 

제출서류

공적조서

공적조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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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표창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이 공적조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분야에 그동안 세운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학교 활성화 표창이라고 하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인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2020~2021 **학교 방과후 부장,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지원 컨설턴트 활동, **학교 방과후 학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2021년 방과후학교 우수학교 선정,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총**개 운영, **명 수강,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등 다양하게 생각나는대로 적어 본 후, 큰 가지들을 묶어서 계열화시키면 됩니다. 공적조서가 사실 너무 길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적고 이를 조직화시킨 후 개조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공적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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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본인이 그동안 수고했던 내용들을 공적조서에 다 담습니다. 때문에 공적조서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제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적조서를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꼼꼼하게 검토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조서의 내용을 요약한 공적요약서를 제출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공적요약서를 먼저 보고 공적조서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요약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적조서에 적었던 내용들 중에서 큰 꼭지만 딴 후 성과 위주로 적는 게 좋습니다.

 

표창 왜 받을까?

표창은 받는다고 해서 승진하는데 전혀 도움은 안됩니다. 표창 100개 받아봤자 표창에 대한 승진점수는 0점입니다. 하지만 이 표창이 승진점수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이동 점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학교를 옮겨야 할때 표창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는거죠. 각 시도마다 표창별 점수가 정해져 있을겁니다. 물론 장관 표창 점수가 가장 크고 교육장 표창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작은점수라도 이동점수 자체가 사실 다 비등비등한 구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표창 하나만 있어도 순위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이동 점수 가산점 외에 자기만족을 위해 매년 표창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개수가 많다고 해도 이동할 때는 최상위의 표창 하나만 쓸 수 있으니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이상 표창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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