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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폭위의 모든것

by 서뷔 2022. 10. 20.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해 처리하는 기구 또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학교폭력의 시작부터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이라도 피해자가 무언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성립됩니다.

 

학폭위 절차

1. 신고 → 2. 초기대응 → 3. 전담기구 심의 → 4.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1.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학부모, 교사 등의 신고에 의해서 학교폭력 신고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방법은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휴대폰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1항, 4항에 의하면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사실이 어떻게든 학교의 담당자 또는 담임교사에게 전달되고,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안 접수를 한 후 각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일명 생활부장)는 신고내용을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 초기대응

신고를 접수받은 학교 측은 바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초기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피해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해학생과 물리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 후 보호자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하여 사안에 대한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인지 직후 해당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안을 신고하게 됩니다.

 

 

3.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심의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학폭위와 혼동해서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전담기구와 학폭위는 다릅니다. 전담기구는 학교 내에 교사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과정을 심의합니다. 전담기구에서 심의에 앞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합니다. 학폭을 인지한 학교장은 담당교사 또는 전담기구를 통하여 사안조사를 지시합니다. 사안조사는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한 사안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시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된 조사된 내용을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학폭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수의 학폭 신고건수가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위에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경우 바로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고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체 해결 가능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 학폭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담기구 심의까지는 개별 학교에서 진행하지만, 심의위원회는 각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위촉하는데, 업무 관련 교육전문직, 변호사, 경찰,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보고서와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사가 대동하여 입장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처분하는 작은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학폭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총 9단계의 처분이 있습니다.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처분 수위가 강해집니다. 웬만하면 4단계 정도에서 끝나지만 가해 정도가 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5단계 이상의 처벌도 가해집니다. 뉴스를 보다가 유명인의 학폭 건이 터질 때마다 저는 몇 호의 처분을 받았는지 유심히 보는데, 5호 이상이라면 막장이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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