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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달

by 서뷔 2022. 11. 4.

내년도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예정인 분들은 이제 슬슬 육아휴직 신청서를 신청할 시기입니다. 공무원 또는 교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육아휴직 기간 및 수당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은 공무원 또는 교사의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및 휴직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휴직증명서류)입니다. 이중 배우자의 휴직 증명서류는 '아빠의 달'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서는 교감선생님께 요청하시면 서식을 주실 겁니다. 이서식에 맞춰서 드리면 교감선생님이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 소속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간단히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3년 동안 가능합니다. 엄마가 3년을 다 써도 되고 엄마 아빠가 나눠서 3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어서 3년을 쓰는 게 아니라, 1년씩 끊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의 달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즉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 제도란 부부가 한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달에 한해 인상된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름은 아빠의 달이지만 엄마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먼저 휴직을 하고 이어서 엄마가 휴직을 할 경우 엄마한테 아빠의 달 특례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누리는 혜택인 3+3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공무원+일반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은 '아빠의 달' 혜택을 일반인은 '3+3제도'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구분 1~3개월 4~12개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아빠의 달 특례 육아휴직 월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최저 70만원)
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육아휴직을 하고 최대 1년동안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1년은 부부 각자가 해당됩니다.

수당표를 보고 계산해보면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50만원 또는 15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후지급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지급되는 수당의 15%를 떼고 이를 나중에 모아서 복직할 때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대 교사분들의 경우 대부분 최대 지급금액을 받을 텐데요. 최대 지급금액에서 15% 정도 제외하고, 여기에 또 교직원 공제회(일반 기여금)로 30만원 정도를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180만원 정도가 되며, 150만원 기준으로는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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