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교사,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by 서뷔 2022. 11. 5.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육아시간'이라는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개념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간이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하루에 2시간씩 휴가를 최대 24개월 동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경우 근무시간이 보통 8시 40분~4시 40분인데, 육아시간 2시간을 퇴근 전으로 써서 감하면 2시 40분 퇴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2년 동안 가능하다는 말이고, 부부 각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하루 최대 2시간이라는 말은 2시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시만 사용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의 앞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뒷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출근시간에 1시간+퇴근시간에 1시간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구성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인데 아침 8시 40분~10시 40분으로 육아시간을 쓴다거나, 수업이 3시에 끝나는데 2시 40분부터 육아시간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자가 결재해 주지 않겠죠.

 

 

나이스 결재

육아시간은 특별휴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스로 결재를 받고 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나이스에 자녀 등록을 해준 다음,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특별휴가-육아시간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주기는 보통 주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물론 하루씩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번 결재해야 하는 귀찮음 때문에 주 단위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월 단위로 해당 월의 근무일을 모조리 한 번에 신청해도 물론 상관은 없으나, 혹시 출장이나 기타 다른 복무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 단위 신청을 추천합니다.

 

유의사항

육아시간은 최대 2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만 24개월이 아닙니다. 11월에 하루만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걸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방학이 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고 기간을 아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은 한 자녀당 24개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이면 24개월+24개월=48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