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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육아시간 산정방법 변경(일단위)

by 서뷔 2023. 5. 1.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끝난후 어린 자녀들 돌봄을 위해 육아 시간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육아시간 사용 기본 매뉴얼 및 올해부터 바뀐 일단위 일수 계산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육아시간이란?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만 5세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하루 2시간씩,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하루 2시간씩의 육아시간을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쓰십니다. 예를 들어 8시 40분 ~ 10시 40분 육아시간, 10시 40분 ~ 4시 40분 근무 또는 8시 40분 ~ 2시 40분 근무, 2시 40분 ~ 4시 40분 육아시간 이렇게들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경우 오전 시간이 대부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하교 후인 2시 40분 ~ 4시 40분 사이에 육아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할때는 주의해야 할점은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은 반드시 근무시간으로 편성되도록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시간 2시간, 조퇴 3시간, 근무시간 3시간으로 하루 복무를 올렸다면 근무 시간이 4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육아시간 2시간도 연가사용으로 처리됩니다.

변경된 육아시간 산정(일단위)

2023년부터 육아시간 산정 방법이 일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기존에 24개월을 카운트할때 일단위로 카운트를 하는게 아닌 월단위 카운트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방학이 끼어 있는 7월, 8월, 1월, 2월 같은 경우 며칠 출근 안하더라도 육아시간을 사용해버리면 1개월이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7월, 8월, 1월, 2월 같이 며칠 출근 안하는 달에는 아예 육아시간을 쓰지 않고 조퇴를 올리면서 다녔던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육아시간 산정 방법이 기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카운트를 하고 총 24개월 내에서 사용하고 원하는 날에만 사용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9일만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1개월을 사용한걸로 산정이 됬지만, 일단위로 변경되고 부터는 실제 사용한 9일만 사용한걸로 산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월단위 사용이기 때문에 육아시간을 쓰는 달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들어갔지만 일단위로 바뀌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학교와 사용자 모두의 편의를 반영했다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아이키우는게 결코 쉽지가 않지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 놔도 불시에 호출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경된 육아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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