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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 병조퇴

by 서뷔 2022. 11. 23.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분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몸이 아플 때, 배정된 연가일수와는 별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가 사용 방법 및 규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1.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병가일수

일반병가

병가일수는 기본적으로 연간 60일이 보장됩니다. 이 60일은 연가일수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공무상 병가

기관장이 승인해주는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이 보장됩니다. 이도 역시 연가일수와 별개로 보장됩니다.

공무상 병가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 180일의 범위에서 승인해 주는 병가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교권 침해를 받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수업시간에 체육수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경우 학교장이 허락해주면 연간 18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 산정

- 기준일

공무원 병가일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교사분들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연가뿐만 아니라 병가일수도 매년 1월 1일에 새로 부여됩니다.

- 병 조퇴, 병 지각, 병 지참

그리고, 나이스의 개인복무상황에서 병가 탭  안에 있는 병 조퇴, 병 지각, 병 지참 등과 같이 부분적 병가도 역시 병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시간으로 합산해서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나이스의 병가 탭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복무상황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휴일 포함 여부

병가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상의 병가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병가를 총 29일 사용할 때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병가를 올릴 수 있고 30일이 된 순간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병가를 올려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병가를 쓰실 때 서류제출은 7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이거나 6일 하고도 7시간이라면 아직 7일이 안됬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일수가 7일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진료소견서 확인서와 같은 서류는 공식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하는 병가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할 경우 - A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사례2: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진단서 제출) A질병으로 병가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진단서로 갈음
사례3: A질병으로 최초 6일간 병가 사용 후 B질병으로 추가 병가를 사용할 경우 - B질병에 대한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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